◎총무원장 인사권 남용 방지/2,000㏄이상 승용차 승려이용 금지 검토 대한불교조계종 개혁회의(총무원장 탄성스님)의 종단 개혁조치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개혁회의는 4일 『주지임명때 사찰운영 계획안을 총무원에 제출하는 종령을 만들기로 내부방침을 정하는 한편 스님들의 2천㏄급 이상 고급승용차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개혁회의는 4월13일 출범이후 조계사 공권력투입에 대한 대정부 사과요구와 종단정비작업 등으로 개혁작업이 미뤄져 왔는데 이를 계기로 후속조치가 계속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주지내정자로 하여금 총무원에 사찰 운영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는 인사의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긍정적인 반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종단분규의 한 원인을 제공했던 총무원장의 인사권 남용과 주지의 전횡을 예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조계종의 주지임명은 종법에 자격요건(승려경력)이 규정돼 있으나 개혁회의가 들어서기 전까지 그나마 독점적인 인사권이 주어진 총무원장의 정실에 의한 인사로 종단운영에 파행을 불렀다는 것이 불교계의 여론이었다. 이로 인해 사찰 주지들이 사찰운영에 힘을 쏟거나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보다는 자리지키기와 개인사찰화에 연연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개혁회의의 시각이다. 최근 전통사찰답사기 「명찰순례」를 낸 미술사연구가 최완수씨(52)도 『사찰사정에 어두운 스님들이 너무 많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포교·교육·사회사업 방안 등 사전 사찰운영계획안 작성을 통해 각 사찰 및 소재지의 현안, 교세와 타종교 현황 등 지역사정에 정통하고 사회문제에 불교가 동참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 개혁회의측의 설명이다.
스님들이 2천㏄급 이상 고급대형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개혁회의 「열린 마당」에 불자의 비판이 쇄도하고 일반 시민들의 여론도 좋지 않아 「고급승용차 안타기」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현실적으로 자가용 소유를 비판할 수는 없으나 한국사회에서 부와 호화사치를 상징하는 고급승용차 이용은 아무래도 수행자 본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김병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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