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감면등 파격적 지원/정부 방침/신규지정 89년후 처음 정부는 거액 대출금을 안고 부실상태에 빠져 있는 (주)한양을 조만간 산업합리화 대상업체로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한양은 각종 세제상의 지원을 받게 돼 경영정상화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아울러 한양에 거액의 대출금이 물려 있는 상업은행도 한양의 부담으로부터 보다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산업합리화업체의 신규지정은 지난 89년8월의 해운산업지정 이후 5년만의 일이며 새 정부가 들어서서는 처음이다.
산업합리화업체 지정은 이달중에 매듭지어질 주공의 한양인수 직후 정부의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주공이 한양의 정식인수에 앞서 합리화업체 지정을 사전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관련부처인 재무부와 건설부는 한양의 합리화업체 지정안건을 산정심에 상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합리화업체로 지정되면 자산양도시 양도세(법인은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고 등록·취득세는 면제받으며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채무상환에 이용하면 이익금으로 계산하지 않는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경영정상화 「시간문제」로/특혜시각불구 법 바로집행에 중점/「기업인 망해도 기업산다」 새선례
▷해설◁
은행빚만 쳐서 1조원, 다른 빚까지 합쳐 총부채가 1조9천억원대에 달하는 한양의 정상화가능성이 가시화됐다.
정부가 지난해 5월 엄청난 후유증을 우려, 한양을 공중분해시키지 않고 제3자 인수를 추진한 것 자체가 이미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셈이지만 언제 정상화가 될는지는 극도로 불투명한 상태였다.
인수자가 주공으로 굳어진데 이어 정부가 한양을 합리화업체로 지정할 방침이므로 한양은 공사물량이나 재무구조개선의 두가지 측면에서 엄청난 원군을 얻은 것이다. 한양의 공사수주잔액은 지난해 5월이후 1천5백억원이 증가, 모두 9천5백억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한양을 합리화업체로 지정할 경우 과거정권에서 특혜의 단골수법으로 이용된 산업합리화법을 새정부들어 처음 사용한다는 부담을 걱정했다.
그러나 과거엔 특정개인에 대한 혜택이었으나 이번엔 전소유주의 소유경영권이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특혜의 오해」보다는 모처럼 산업합리화법을 제대로 써보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산다』가 아니라 거꾸로 『기업인은 망해도 기업은 산다』는 말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합리화업체 지정으로 배종렬전회장 개인명의로 돼있는 부동산등 재산도 법인체에 무상증여돼 채무상환에 쓰일 경우 세제혜택을 보게 됨으로써 무상증여의 실익을 기업체가 챙기게 된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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