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장영자씨 인지대 못내 항소심 각하위기(표주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장영자씨 인지대 못내 항소심 각하위기(표주박)

입력
1994.06.03 00:00
0 0

 ○…이철희·장영자씨 부부가 조흥은행과의 7백억원대 대여금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항소했으나 소송가액의 1%인 인지대 2억5천6백만원을 내지 못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에 소송구조신청을 낸 것으로 2일 밝혀졌다.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낼 돈이 부족한 소송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부가 비용납부를 상당기간 유예해 주는 제도로 재판부가 받아 들이지 않고 통상 5일인 인지보정 명령기간 안에 인지대를 내지 못하면 항소가 각하된다.

 장씨 부부는 지난달 26일 소송대리인 손진곤변호사를 통해 낸 신청서에서 『제주도 성읍목장등 10여건의 부동산이 대부분 은행에 근저당이 잡혀 있고,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라 당장은 인지대를 마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