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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가입 의무화/모든 은행에/3단계 금리자유화 조기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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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가입 의무화/모든 은행에/3단계 금리자유화 조기실시

입력
1994.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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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경쟁력강화특위 민자당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금융소위는 2일 「금융제도·산업개편과 금융자율화·개방화추진 초안」을 마련, 금융자율화에 따른 안정성저하에 대비키 위해 모든 은행이 예금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했다.

 금융소위는 또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전업기업군의 경우 대주주가 15∼20%의 은행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대신 금융업에만 전업토록 하고 3단계 금리자유화도 당초보다 조기실시토록 했다.

 금융소위는 특히 증권 보험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주식소유상한을 설정하는 것과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에 대한 정부의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금융소위는 금융산업 업무영역조정과 관련, ▲은행 증권 보험등 3대 금융권의 경우 자회사방식의 타금융업무허용 ▲종금사의 증자 및 지점설치 제한적 허용등도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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