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리의 개인 최대주주는 최태섭명예회장(84)이 아니라 이세훈부사장(45)과 이부사장의 일가인 것으로 1일 밝혀졌다. 증권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주식변동상황에 의하면 한국유리의 이부사장과 특수관계인 8명이 한국유리 주식 50만7천9백28주를 보유, 지분율이 5.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분율은 한국유리의 개인주주중 가장 높은 것이며 최명예회장(4.4%)의 지분율보다 0.77%포인트 높은 것이다.
이부사장은 1.85%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 형제 자녀등 가족 8명이 3.32%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최명예회장은 장남인 최영증사장의 지분을 합쳐도 4.9%로 5%미만이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진 것은 증권거래법(200조의 2)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거래법은 상장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5%를 넘는 사람만 지분변동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던 종래의 거래법과는 달리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계열기업의 보유분까지 포함해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종전의 보고방식에서는 한국유리의 개인 최대주주는 최명예회장(4.4%)이며 이부사장의 지분율은 1.73%에 불과했다. 새로운 보고방식의 도입으로 특수관계인의 지분보유현황까지 드러나게 됨에 따라 한국유리의 개인 최대주주가 뒤바뀐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이에따라 다른 기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부사장은 최명예회장과 함께 한국유리를 창업한 이봉수한국유리회장(77)의 차남이다.
지난57년 인천판유리공장으로 출발한 한국유리는 70년대의 건설붐을 타고 사세를 확장했고 최근에는 전북 군산임해공단에 최신 생산라인을 설치, 세계 10대 유리제조업체로 성장했다. 지난해 6월말 현재 매출액은 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약16% 증가했고 현재 한국안전유리등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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