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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용 공동차량운행/영업행위로 볼수없다/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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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용 공동차량운행/영업행위로 볼수없다/대법원 판결

입력
199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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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일 강례식씨(57·경남도교육청공무원·경남 마산시)가 마산시를 상대로 낸 자동차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장거리출퇴근하는 회사원들이 통근용 차량을 공동구입, 운행하며 차량유지비를 분담했다면 영업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90년3월 창원에 직장을 둔 공무원등 44명과 함께 「근지회」라는 친목단체를 결성, 1인당 20만원씩을 내 중고고속버스를 8백70만원에 구입한 뒤 총무인 자신 명의로 차량등록을 하고 차량유지비로 매달 5만원씩을 거둬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다가 마산시가 무허가 운송행위로 규정, 6개월간의 운행정지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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