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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자 뒤차위협에 인도돌진사고/“고의성 없다”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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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자 뒤차위협에 인도돌진사고/“고의성 없다”영장기각

입력
1994.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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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 서부지원 홍지훈판사는 31일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뛰어들어 사고를 낸 김모씨(34)에 대해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판사는 영장기각사유에 대해 『초보운전자인 김씨가 뒤차의 위협적인 운전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꺾다 인도로 침범, 사고를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며 『현행법상 차량의 인도통행사고를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형사처벌할 것인지는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장기각은 최근 교통사고등 과실범에게 불구속재판 원칙을 적용키로 한 법원의 방침을 반영한 것이다.

 김씨는 22일 하오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편도 2차선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시속40로 달리던중 뒤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다가오자 이를 피하려다 인도를 침범, 버스를 기다리던 행인 5명을 치어 중경상을 입혔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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