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안 올 정기국회 상정 법무부는 31일 해외도피 범법자들이 공소시효를 넘겨 형사처벌을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피기간동안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중요 범죄자의 해외도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특별한 신병확보 방안이 없어 법 경시 풍조의 만연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법무부는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2백53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해외로 도피했을 경우 그 기간에는 시효가 중단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해외도피 범법자는 이롱만전재무부장관(61) 김종휘 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58) 박태준전포철회장(67) 등을 포함한 9백20여명이며 이중 7백40여명이 고의부도를 내거나 거액을 사기한 경제사범들이다.
거액의 공금을 횡령하고 외화를 도피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다 자진출두한 윤석민 전대한선주회장(58)과 국제그룹해체와 관련해 직권남용등의 혐의로 기소중지돼 4년여 해외에 체류하다 귀국한 정인용 전재무부장관(60)등이 공소시효만료로 불기소 처분됐다.
해외도피자들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제도는 미국과 일본등 일부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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