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 유럽연합(EU) 농업각료이사회는 30일 한국산 섬유류에 대한 일반관세특혜제도(GSP)를 오는 7월 1일부터 중단시키자는 집행위원회 상정안을 승인, 확정했다. 각료이사회는 이 안건을 토의없이 가결시키는 「포인트 A」로 처리했다.
앞서 집행위는 한국정부의 수입모직물 조정관세 부과결정에 대한 보복조처로 대한 섬유류 GSP의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매년 격감현상을 보여온 한국의 대EU 섬유수출은 더욱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GSP 공여가 중단되면 기존수혜 품목에 평균 10.2%의 관세가 부과돼 우리나라는 총5백80만달러(약 46억원)의 관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GSP 혜택을 받은 한국의 대EU 섬유류 수출은 7천4백만달러(약 5백90억원)이고 이번 GSP 중단에 따른 직접수출 감소효과는 1천4백60만달러(약 1백17억원)로 예상되며 가격경쟁력 저하에 따른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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