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체신부 관할권싸고 팽팽히 맞서 전화다이얼만 누르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첨단 영상서비스 주문형비디오(VOD)가 시범서비스를 앞두고 관련부처의 관할권주장이 팽팽히 맞서 난항하고 있다.
주문형비디오는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형식으로 저장된 영화, 스포츠, 뉴스등의 각종 동화상을 편리한 시간에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단시간내에 전화선으로 전송받아 단말기에 저장한 뒤 꺼내 볼 수 있는 차세대서비스. 때문에 비디오테이프를 빌리러 가거나 특정시간에만 보고 싶은 TV프로그램을 시청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없게 된다.
이처럼 획기적인 영상서비스인 주문형비디오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공보처는 최근 주문형비디오는 화상을 보내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종합유선방송기본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며▦공보처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서비스를 실시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한국통신에 보내왔다. 반면 체신부와 한국통신은 방송은 시청자가 채널선택권만을 갖고 있지만 주문형비디오는 시청시간과 프로그램을 모두 선택할 수 있어 방송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프로그램이 방송국에서 시청자에게 일방통행하는 방송과는 달리 주문형비디오는 시청자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간에 시간과 프로그램선택등 쌍방향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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