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봉 교체 중지위한 마지막 시도/제재향한 첫발… 중국도 심각성우려 유엔 안보리가 30일밤 채택한 의장 성명은 북한핵문제가 안보리로 넘어온후 3번째 나온 성명이다. 안보리는 지난해 4월18일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복귀를 촉구했고, 올해 3월31일 추가사찰을 촉구한데 이어 이번 성명에서는 연료봉의 추가 계측가능성을 파괴하지 말도록 촉구했다.
앞서 나온 2개의 성명채택과는 달리 이번 의장 성명은 예상외로 신속히 나왔다. 30일은 미국 현충일로 유엔도 쉬는 날이었으나 안보리는 밤늦게 회의를 소집해 성명을 채택했다. 그만큼 북한핵문제가 포화점에 도달해 있다는 증거이다.
북한핵문제의 요체는 5㎿급 실험용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얼마나 추출해냈느냐이다. 플루토늄추출의 역사는 바로 이번에 문제가 된 원자로 연료봉 교체작업과 직결된다.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은 지난 27일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에게 서한을 통해 연료봉교체와 관련한 북한과의 협상이 실패했음을 통보하면서 안보리에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할 것을 요청했었다. 이날 안보리는 미국의 제의로 블릭스총장의 서한을 심의했으며 주말동안 상임이사국 협의에서 대응책을 숙의했다. 북한에 남아 있는 2명의 IAEA사찰관이 60%의 연료봉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IAEA가 추후계측을 위해 샘플로 원하는 3백개의 연료봉도 손대고 있다는 보고를 하면서 안보리의 분위기가 더욱 급박해진 것이다.
이번 성명이 긴급하게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융통성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외교관과 접촉했던 한 외교관은 『지난번 의장성명 채택때보다 중국은 훨씬 심각한 것같다』며 『중국은 북한이 연료봉교체를 이런 방식으로 서두르면 북미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생길 사태를 우려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의장성명의 1차적 목적은 북한이 IAEA의 추후계측을 보장하지 않고 연료봉을 교체할 경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중단시키려는 마지막 대화 노력인 것이다. 아직도 북한핵문제에 대해 확고한 대응시나리오를 마련하지 못한 미국은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는 의미와 함께 중국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같은 속도로 작업을 계속, IAEA가 계측을 원하는 3백개의 연료봉마저 손대버리면 안보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유엔외교관들이 전하는 정보로는 앞으로 이틀후면 회복이 어려운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안보리는 금주말부터 지난해 3월 북한핵문제를 계류시킨 이후 가장 어려운 난관인 경제제재를 다시 논의하게 되는 상황이 불가피해진다.
유엔의 한 고위외교관은 이날 성명을 가리켜 『다음단계로 가는 다리와 같다』고 말해 안보리 경제제재가능성을 암시했다. 그러나 다음단계 역시 관건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의 의사에 달려있다.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는 아직 알수 없다. 뉴욕타임스지는 31일자에 클린턴대통령이 중국에 최혜국연장을 조건없이 해준 것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기대한 것이 한 이유이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연료봉교체로 야기된 이번 위기국면이 북한의 독특한 전술로 일단 풀릴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북한은 언제나 핵문제를 위기국면으로 몰고 가다가도 안보리가 조치를 취하려 할 때마다 대화를 원하는 미국에 올리브가지를 던지는 숨바꼭질 전술을 써왔다.【유엔본부=김수종특파원】
◎안보리 의장성명 <요지>요지>
안보리는 만일 영변 5㎿급 원자로의 연료봉 교체작업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된다면 IAEA 기준에 따른 추후계측을 위해 연료봉을 선택·분리·보관할 수 있는 기회가 수일내에 상실될 것이라는 IAEA 평가에 심각한 우려를 가진다.
안보리는 북한이 IAEA 요구에 따라 연료계측의 기술적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영변 5㎿급 원자로의 연료봉 교체작업을 실시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안보리는 필요한 기술적 조치에 대해 IAEA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간 즉각적인 협의를 요구한다.
안보리는 IAEA 사무총장에게 영변 5㎿급 원자로의 연료봉 교체작업을 감시하기 위해 IAEA 사찰관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유지시킬 것을 요청한다.
안보리는 본건을 계속 안보리에 계류시키고 IAEA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간 안전조치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 심의를 가질 것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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