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1일 대기업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노조가 인사 경영권등 교섭대상이 될수 없는 요구조건을 내걸고 파업등 불법쟁의를 할 경우 의법조치등으로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등 주요 대기업노조들이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징계위원회 노사동수구성, 직원채용시 노사합의등 사용자측의 고유한 인사경영권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를 빌미로 파업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목적상 불법행위」가 성립되므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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