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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추측 동의요구서 곧 발송/「청우」측선 계속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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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추측 동의요구서 곧 발송/「청우」측선 계속 난색

입력
1994.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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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조일정 확정 국회법사위는 31일 상무대정치자금의혹 국정조사와 관련, 간담회를 갖고 청우종합건설 예금계좌추적을 위해 청우종합건설의 후신인 우성산업개발(사장 당병국)측에 예금계좌의 추적동의요청서를 여야공동으로 발송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우성산업개발측은 『국회의 계좌추적대상이 청우종합건설의 조기현전회장 당시 이뤄진 금융거래이므로 계좌추적에 동의해주려면 조전회장의 사전동의가 있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조전회장도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계좌추적의 성사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편 법사위는 하오의 여야간사회의에서 오는 19일까지의 국정조사일정을 확정짓고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 및 신문요지등을 모두 발송했다.

 향후 국정조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2∼4일 계좌추적을 위한 주택은행본점등 10개 금융기관 문서검증 ▲7일 대구시 및 동화사 문서·현장검증 ▲8∼15일 조전회장등 30명의 증인·참고인 신문 ▲16∼17일 추가 증인·참고인 신문 ▲18일 증인·참고인 대질신문(필요할 경우)【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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