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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윤리법」 재개정 검토/국회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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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윤리법」 재개정 검토/국회윤리위

입력
1994.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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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승서)는 30일 공직자재산공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실명제실시이전에 개정된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재개정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윤리위의 이같은 방침은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에 의해 공직자들의 금융자산에 대한 실사가 사실상 어려워 공직자윤리법의 일부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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