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인 110개대 대상/동일권내 이전·학과조정도/서울대농대 관악캠퍼스 이전 길열려/수도권정비법 규제항 개정따라 96학년도부터 수도권 소재대학의 학생정원 조정이 계열과 규모에 관계없이 자율화되고 동일권역내 학교이전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30일 전국대학에 공문을 보내 지난달 말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 따라 수도권 소재대학은 인문사회계·이공계등 계열이나 증원규모에 관계 없이 건설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학생정원의 자율적 증원이 가능해진다고 통보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관련조항을 만들어 대학정원을 규제해왔던 84년이후 12년만에 사실상 각 대학의 정원자율화가 가능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66개 대학(분교 8개, 교육대 2개 포함)과 42개 전문대, 2개 개방대는 96학년도부터 교수·교사확보율등 교육여건 지표에 따른 자율적 결정으로 학과조정 및 학생정원 증원이 가능해진다.
전문대와 개방대는 전년도 총 증원인원의 20%범위 안에서는 수도권정비위의 심의 없이도 증원이 가능하며 20%를 넘을 경우에만 심의를 받게 된다. 개정 시행령은 또 수도권소재 일반대학과 사범대 교육대가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존등 3개권역상 동일권역에 속할 경우 수도권정비위의 심의를 조건으로 학교이전도 허용, 수원의 서울대농업생명과학대의 관악캠퍼스 이전등도 가능하게 됐다.
92학년도 이후 95학년도까지 수도권 소재대학들은 개정이전 시행령의 인구집중 억제조치에 묶여 첨단분야의 이공계학과에 한해 연간 2천명 범위내에서만 입학정원 증원이 허용돼 왔다.
교육부는『교육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정원 증원이 수도권 인구유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 규제완화를 추진해왔다』고 밝혔다.【하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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