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 추적후보고」엔 여서 소극적/야 반발… 성사불투명 홍재형재무장관은 30일 상무대 국정조사의 계좌추적과 관련, 『현행 긴급명령상 국회가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명의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명의인동의가 없을 경우 계좌추적등에 응할 수 없다는 기존입장을 분명히 했다.▶관련기사5면
홍장관은 이날 국회재무위 답변에서 『국회가 은행에 금융거래정보등을 요구할 경우 영수회담의 합의정신에 따라 해당은행은 법률의 테두리내에서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한 뒤 「법률테두리」에 대해선 『예를 들면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고 밝혔다.
홍장관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5·28영수회담이후 계좌추적문제에 대한 여권의 태도변화여부를 주시하고 있던 야당측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야당측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검찰의 계좌추적후 결과보고」방안도 여당측의 소극적인 자세로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돼 계좌추적의 성사여부는 계속 불투명하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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