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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성씨 설립 선교재단/허가취소 확정판결/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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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성씨 설립 선교재단/허가취소 확정판결/대법

입력
1994.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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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30일 황산성전환경처장관이 독지가 김원길씨(78년사망)의 유산으로 하정선교재단을 설립한 것은 유언취지에 어긋난다며 김씨의 유족 이대교씨(63)가 문화체육부를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청구소송에서 『재단설립허가를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91년12월 김씨의 유산 1천여억원으로 설립한 하정선교재단은 김씨가 유언장에서 밝힌 「육영·장학등 공익사업」을 위한 법인으로 볼 수 없으며 이사 선임에서도 유언과 달리 원고 이씨를 배제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언취지에 어긋난 선교재단 설립허가는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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