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승서)는 30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불성실 신고의원 10명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하고 국회의원 재산변동신고 심사를 마무리한다. 윤리위는 불성실신고 의원으로부터 받은 추가소명서를 토대로 정밀실사를 벌인 결과 고의성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경고등 징계조치대신 단순시정조치만을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그동안 ▲부동산 일부를 빠뜨린 의원 5명 ▲신고내용이 금융기관의 전산자료와 5천만원이상 차이가 나는 의원 3명 ▲예금이 3천만원이상 증가했음에도 출처가 불분명한 의원 2명등에 대해 실사를 벌여왔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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