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하오 이영덕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시·군통합과 기초의회의원 임기연장을 위한 지방자치법개정등 지방자치관련 현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형우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군통합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관련법 정비를 포함한 부처간 협조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주민여론조사에서 주민이 통합에 찬성하고 시·군의회가 반대결의를 했더라도 도지사가 주민과 도의회의 의견을 참고해 통합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올 정기국회이전에「시·군통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내년 1월1일자로 주민여론조사에서 통합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시·군을 33개 도농통합형 시로 출범시킨다는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4월17일로 끝나는 기초의회의원의 임기를 지자제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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