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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보다 핵 선결을(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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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보다 핵 선결을(사설)

입력
1994.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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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최근 한국에 대해 해괴한 태도를 취해 우리를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한쪽으로는 1년 넘게 핵카드를 구사, 온갖 협박과 함께 대미교섭에서 한국을 따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개발에 한국기업들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아무리 절박하게 손짓을 한다해도 우리로서는 쉽게 호응할 수는 없다. 한마디로 핵투명성이 완전히 확인되기 전까지 대북경제협력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해결의 열쇠는 북한 스스로가 쥐고 있는 것이다.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은 북한이 진작부터 파탄된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중국식 개방을 모델로 제한적으로 시도하려는 프로그램이다. 북한은 1990년대초 유엔개발계획기구(UNDP)의 지원아래 장차 북한의 선봉, 중국의 혼춘, 소련의 포시에트를 잇는 소3각지대개발추진에 앞서 91년12월28일 정무원결정 74호로 나진·선봉지대 6백21평방킬로미터일대의 개방을 밝힌 이래 동사업개발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작년11월 서울에서 열린 두만강개발계획에 관한 워크숍에서 북한대표가 밝힌 개발프로그램은 오는 2010년까지 3단계에 걸쳐 항만 철도 도로 항공 통신 전력및 용수시설등을 갖춰 9개공단에 각분야의 기업과 공장을 입주, 가동시킨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 지역을 중국식 경제특구로 만드는데 따른 외국의 자본과 기술유치를 위한 투자환경개선과 관련, 각종 개방관계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했다. 즉 합영법을 대폭 보완한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외국인투자기업 및 세금법, 외환관리법 외에 50년간 공장부지를 임대하는 토지임대법, 자유경제구역안에 외국은행의 설립 운영을 보장하는 투자은행법, 외국인출입규정과 외국인기업에서 북한노동자들의 노조설립까지 허용하는 등 15개의 각종법규를 제정한 바 있다.

 오늘날 북한은 경제특구 건설을 극심한 식량과 에너지난을 포함한 경제난 극복의 결정적인 활로로 여길만큼 절박하지만 핵곡예로 인한 불안정한 정세로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때문에 북한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한국기업들의 개발경험과 자본·기술이다. 이를 위해 모든 개발관계법규에 「…외국인과 공화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라고 명기, 한국업체의 진출의 길을 열어 놓은바 있다. 최근 북한은 중국  연길 당국과 부산―나진간 컨테이너선  취항 항로 개설에 합의한데 이어 곧 방북하는 중국경제사절단(50명)에 한국의 기업인(10명)도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등 한국업체유치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완전사찰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협력은 곤란하다. 북한이 핵과 경제협력을 모두 갖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북한은 더이상 핵곡예를 거듭할 경우 대미관계개선도 경제특구건설도 모두 잃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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