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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서 토지목적전용땐 원소유자에 돌려줘야/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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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서 토지목적전용땐 원소유자에 돌려줘야/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4.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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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조용완부장판사)는 29일 염윤순씨등 서울 노원구 공릉동 화랑로주변 주민 18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정부기관이 도로개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대부분을 다른 목적에 사용할 경우 원소유자들에게 환매권이 있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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