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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점포설치 신고제로/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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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점포설치 신고제로/내년부터

입력
1994.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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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영업도 등록제로 바꾸기로 재무부는 내년부터 보험회사의 점포 설치와 이전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보험대리점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등 재무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재무부가 이날 제4차 재무행정규제 혁신위원회에서 확정한 규제완화 내용에 의하면 보험사가 지점등 직영점포를 새로 설치하거나 옮길 때 지금은 보험감독원의 인가를 받도록 돼있으나 내년부터는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했다.

 보험대리점 영업도 보험감독원이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국내 보험사가 해외에서 보험사를 인수할 때 현지 모집조직을 이용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보험모집제도 개선내용을 현재 추진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 내년부터 시행하되 이와는 별도로 현재 가계성보험만 취급하고 있는 손해보험사의 초급대리점이 오는 7월부터 일반·총괄대리점 업무중 운송보험과 기업성상해·도난보험을 다룰 수 있도록 보험모집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권이나 비자를 발급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갑근세납세필증을 현재는 소속직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어느 세무서에서나 세무서장끼리 확인한뒤 끊어주도록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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