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타부처 유사분야 근무 정부는 28일 부처간 교환근무를 활성화시켜 정책협의능력을 높이는등 부처할거주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아래 30개부처에서 모두 79명의 사무관(5급)을 1년동안 타부처의 유사분야에 상호파견근무시키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총무처는 이날 이같은 방침을 확정, 7월부터 시행키로 했는데 전부처에 걸쳐 유사업무담당자를 상호파견근무시키는 것은 처음이다.
총무처는 이에 따라 상호파견분야로 대외통상, 예산편성, 수출입통관, 도시교통, 건축행정, 환경오염방지, 남북교류, 조달·회계분야등 부처간의 공동협의가 중요한 37개를 선정했다.
총무처는 특히 상호파견제도에 우수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평가우대, 복귀시 희망보직부여등 인사상의 혜택을 주는 한편 월20만원의 파견수당도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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