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8일 일부 고위공직자의 정당활동을 금지한 개정정당법개정의 재개정에 반대키로 했다. 정치특위 6인소위 민주당측 간사인 박상천의원은 이날 『차관급등 일부고위공직자의 당적보유를 금지한 것은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했던 것』이라며 『따라서 개정정당법을 재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직업공무원의 최고위직인 차관등의 정당활동여부를 놓고 당시 여야간에 이견이 있었으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업공무원제확립의 필요성을 인정, 이들의 당적 보유를 금지해야 한다는데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또 『통합선거법도 개정정당법을 토대로해서 제정된 만큼 정당법을 재개정하면 통합선거법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그 경우 개혁입법 전체가 흔들리게 되므로 개정정당법의 재개정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