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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직공무원 친목단체 대상/업무관련 수익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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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직공무원 친목단체 대상/업무관련 수익업 금지

입력
1994.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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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운영개선안 마련 정부는 27일 전현직공무원의 친목단체인 50개의 상조회 및 공제회에 대해 앞으로 주무감독기관 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의「전현직 공무원단체 운영개선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그러나 주무감독기관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업에도 동일한 기회를 준다는 원칙하에 예외로 인정해 주도록 했다.

 정부는 또 이들 단체에 대해 예산지원을 중지토록 하고 퇴직공무원단체인 상조회에는 원칙적으로 현직공무원의 정회원가입 및 퇴직급여, 수익분배적 성격의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금지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발표내용은 그동안 총무처장관의 명의로 각 부처에 시달해온 상조회 및 공제회운영세부지침과 거의 동일한 것이어서 개선책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총리실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총리지시로 각 부처에 하달하고 해당부처의 장에게 공무원친목단체의 운영실태를 점검,필요한 조치를 취한뒤 8월까지 보고토록 했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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