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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공직자 당적금지는 착오”/정당법 재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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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공직자 당적금지는 착오”/정당법 재개정키로

입력
1994.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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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개정때 「허용」누락/당정방침/야선 “당시 합의”반발… 논란예상 정부와 민자당은 27일 지난해말 국회에서 개정된 정당법이 일부 고위공직자의 정당활동을 금지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며 정당활동 허용범위를 확대한다는 입법취지에도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입법과정에 함께 참여한 야당과 협의, 문제조항을 6월 임시국회에서 재개정키로 했다.▶관련기사 2면

 그러나 야당은 일부 공직자에 대한 정당활동 불허는 법개정 당시 여야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재개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개정된 새 정당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직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보좌관·비서관 및 국공립대학교원등을 제외한 공무원은 정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권에 의하면 원래 공무원법 시행령은 청와대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및 비서관, 차관급 공직자에 대해서도 정당활동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이를 개정정당법에 흡수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빠졌다는 것이다.

 여권은 지난 4월중순 개정 정당법에서 문제의 규정을 발견, 당시까지 당적을 보유하고 있던 박관용청와대비서실장과 이원종정무 홍인길총무수석 및 일부비서관등 17명에 대해 일단 당적이탈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최규식·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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