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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채권 매입/아파트기준 적용키로/행정쇄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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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채권 매입/아파트기준 적용키로/행정쇄신위

입력
1994.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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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쇄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찰서등에 습득물로 신고된 운전면허증·카드등을 되돌려주는 행정절차를 크게 간소화,습득물이 곧바로 분실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행쇄위는 또 다가구주택건축을 허가할때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단독주택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토록한 것을 앞으로는 공동주택(아파트)기준을 적용,가구별로 채권을 매입토록해 국민부담을 줄여주기로했다. 행쇄위는 이밖에 농지의 이용증진 편의를 위해 폭50㎝이상의 농토를 조성할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도록한 것을 폐지하고,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시설의 경우 총면적의 10%범위내에서는 기본계획 변경절차없이 시설변경이 가능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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