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는 바젤협약이 29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돼 앞으로 유해폐기물의 수출입규제가 강화된다고 27일 밝혔다. 상공부에 의하면 협약에 규정된 의료폐기물·폐의약품등 총 60개부류의 유해폐기물은 앞으로 비가입국가와의 교역이 금지되며 가입국과의 교역은 상대국 또는 경유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고철 고지 알루미늄을 포함한 비철금속등 재활용도가 높은 폐기물은 대부분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상공부는 설명했다.
상공부는 고철등 2백34개품목에 대해 환경처가 규제대상품목으로 협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재활용도가 높은 고철등 산업용 원자재는 대부분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지난해의 경우 고철 고지등 재활용폐기물의 국내 수입규모는 연간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오는 28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처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인데 규제대상인 유해폐기물의 종류와 수출입허가절차등은 환경처장관과 상공부장관이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정부는 협약에 정의된 유해폐기물의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환경처가 국가간 이동통제 폐기물의 종류를 상공부와 협의해 결정, 고시하는 한편 오는 11월29일까지 바젤협약사무국에 고시내용을 제출할 예정이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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