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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주택지분 타상속인에 매각/양도세 안물리기로/예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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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주택지분 타상속인에 매각/양도세 안물리기로/예규개정

입력
1994.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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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26일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형제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이 중 한명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매각한 경우 앞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주택을 동일 세대원인 여러 형제가 일정 지분씩 나눠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형제마다 각각 한 채씩의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즉 동일세대가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나중에 세대원간에 주택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왔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불합리한 양도소득세 예규(내부규정)를 일부 고쳐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예규에 의하면 공장이전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기준도 완화,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한 후 부동산 경기침체등으로 옛공장을 처분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이전 후 2년이내에 처분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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