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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피해보상근거 마련/기준초과땐 개선·공사중지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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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피해보상근거 마련/기준초과땐 개선·공사중지명령 가능

입력
1994.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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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 입법예고 환경처는 26일 공사장이나 차량통행으로 인한 건설·교통소음 및 진동의 규제기준과 한도를 신설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생활소음에 대한 기준은 현행 시행규칙에도 있으나 각종 진동과 건설·교통소음 규제기준등은 처음 만들어져 민원에 대한 보상근거로 활용된다.

 개정안은 관련부처의 의견조정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하되 철도소음·진동은 예외규정을 두어 97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건설소음은 주거·녹지지역의 경우 조석(상오5∼8시, 하오6∼10시)은 65㏈, 주간(상오8시∼하오6시) 70㏈, 심야(하오10시∼상오5시) 55㏈이하, 상공업지역은 조석 70㏈·주간 75㏈·심야 55㏈이하로 정했다.

 건설·생활진동은 주거·녹지는 주간(상오6시∼하오10시) 65㏈, 야간(하오10시∼상오6시) 60㏈이하, 상공업지역은 주간 70㏈·야간 65㏈이하다.

 교통소음과 진동은 건설사업장처럼 규제대상이 뚜렷치 않아 규제기준으로 하지 않고 철도청이나 지자체등이 관리목표로 정할 수 있는 규제한도로 설정했다. 교통소음 한도는 주거·녹지는 주간68㏈·야간 58㏈이하, 상공업지역 주간 73㏈·야간 63㏈이하며 교통진동 한도는 주거·녹지는 주간 65㏈·야간 60㏈, 상공업지역은 주간 70㏈·야간 65㏈이하다.

 환경처는 공사장의 경우 이 기준을 초과하면 방음·방진설치등의 개선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등을 할 수 있고 교통소음·진동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철도나 차량의 속도제한 또는 통행제한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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