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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선수금 한도확대/대·중견기업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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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선수금 한도확대/대·중견기업 5,10%

입력
1994.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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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재형재무부장관은 26일 『대기업이 상품수출을 하면서 수출선수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현행 전년 수출실적의 3%에서 5%로, 중견기업은 7%에서 10%로 각각 확대해 6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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