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재무부장관은 25일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과세후 3년이내에 팔 경우 토초세액을 양도소득세에서 전액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토초세부과후 3년이상 6년이내에 팔 경우에도 공제범위(현재 40%)를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장관은 이날 청주상의에서 열린 충북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전반적인 세제개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토초세부과토지에 대해 양도세를 물릴 경우의 공제액은 1년이내인 경우 토초세액의 80%, 1년초과∼3년이내면 60%다.
홍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법인세인하 감가상각기간단축 면세점(현재 연간 6백만원)인상에 의한 부가세 과세특례제폐지 특소세인하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장관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로 각종 기업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정비해나가야 하지만 중소기업지원제도는 국제규범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유지하고 불가피하게 폐지해야 할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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