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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보호원/변호인단제도 가동/“소비자 피해소송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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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보호원/변호인단제도 가동/“소비자 피해소송 도와줍니다”

입력
1994.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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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소송을 돕는 「소비자 소송지원 변호인단 제도」가 가동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5일 소비자들이 사업자로부터 당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소액재판이나 민사소송을 낼 때 법률자문을 하고 변호사 선임때 수임료 후불등 실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보원에 의하면 대부분 소비자들이 법률지식과 소송절차를 모르는데다 과다한 변호사 수임료 부담 때문에 소송을 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번에 소보원의 위촉을 받아 구성된 소비자소송지원변호인단은 박용일, 박충근, 김주원, 이상천, 유선호, 이호조, 이종걸, 박상훈, 박찬운, 정영원 변호사등 10명으로 앞으로 3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들 변호인단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사항중 사업자의 불응으로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1천만원 미만의 사건은 소비자가 직접 소액재판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정보와 절차등을 알려 주고 소송에 필요한 무료상담을 해준다. 1천만원이 넘는 사건은 이 변호인단이 직접 사건을 맡아 민사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민사소송의 경우 필수비용인 인지대와 송달료만 소비자가 부담하고 변호사 수임료는 법원의 판결이 난 다음 승소했을 때만 대한변호사회가 정한 수임료를 내면 된다. 패소하거나 승소했더라도 보상금액이 수임료보다 적을 경우 수임료를 받지 않을 방침이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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