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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권 민간에 넘긴다/건설부 법개정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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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권 민간에 넘긴다/건설부 법개정시안

입력
1994.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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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권도 대폭이양/부실고발 감시관 신설/감리자에 공사중지권한… 잘못땐 처벌 건설부는 25일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권한을 민간인 건축사에게 대폭 넘기기로 했다. 또 위법·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고발권을 갖는 건축감시관제를 신설하는 한편 감리권자에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시안」을 마련, 한국건설정책연구원이 개최한 공청회에 부쳐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건설부의 안은 그러나 허가권을 대폭 민간에 이양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책임을 민간이 지게 하는 대신 정부는 건축감시관제를 통해 권한만 갖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시안에 의하면 그동안 건축허가시 허가관청이 모두 확인했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미관 구조 설비 내부공간배치중에서 허가관청은 용도나 규모 형태등 기본적인 사항을 표시한 기본계획도면만을 제출받아 확인키로 했다. 대신 내부구조등 기술적인 사항은 건축사가 확인한 후 신고만 하고 착공토록 했다. 관청의 허가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민간인인 건축사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건설부는 위법·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건축직공무원으로 구성된 건축감시관제를 도입하고 감시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건물시공자가 위법이나 부실시공을 할 경우 감리권자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감리자의 감리부실로 건축주에게 피해가 생길 경우 감리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건축주와 시공자 감리 및 설계자등 건축주체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군·구등 지방자치단체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현장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문화하는 시공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올해중 건축법개정안을 확정, 빠르면 내년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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