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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에 체육시설/출입구 설치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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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에 체육시설/출입구 설치도 완화

입력
1994.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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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앞으로 지하도 상가에 탁구장이나 체육도장등의 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설부는 이날 「지하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지하도상가에 체육시설을 허용키로 하는 한편 현재 보도폭이 6이상인 경우에만 지하도의 지상출입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5이상이면 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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