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도매시장 운영도 일원화 필요/농발위, 청와대에 개혁안 보고 농어촌발전위원회는 24일 농지 소유 및 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투기목적의 농지는 국가가 강제로 사들일 것을 건의했다. 또 농수산물 유통개선을 위해 대형 도매시장의 관리·운영체계를 일원화하고 농·수·축협의 신용사업을 통합, 협동조합은행을 따로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농발위(위원장 김범일 제2가나안농군학교장)는 이같은 내용의 농정개혁방안을 최종 확정,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발위는 농지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부가 폐지키로 한 통작거리 20이내 거주요건, 농지취득전 6개월 사전거주요건등을 그대로 유지해 농지의 소유 및 이용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 정부의 농지규제완화 방침과 엇갈리는 건의를 했다.▶관련기사5면
농발위는 또 양정제도와 관련, 가격지지를 통해 소득을 보조하고 있는 간접보상제도를 직접보상제로 전환하고 쌀값의 계절진폭을 15%이상으로 현실화하고 신설되는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자는 농민으로 제한할 것을 건의했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세부적인 농지종합이용계획을 수립·고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 대형 도매시장의 관리·운영체계를 일원화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정부는 농발위가 농어촌발전계획을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함에 따라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은 이날 하오 농업정책심의회 실무분과위원회 운영협의회를 열고 농발위가 대통령에게 건의한 최종보고를 검토했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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