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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국조… 한바탕 “파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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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국조… 한바탕 “파란” 예고

입력
1994.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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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문서제출 거부는 국회도전” 경고/민자 “문민시대라 강요못한다” 발뺌/영수회담이 전환점 될수도 상무대국정조사가 국방부와 검찰 및 법원의 수사 및 재판기록에 대한 문서검증거부로 시작단계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여기에다가 야당이 정치자금의혹규명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수표와 은행계좌추적도 은행감독원이 거부입장을 명백히 하고나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야당측은 관련기관들이 끝까지 국회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이를 둘러싼 한바탕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은 관계기관들의 이같은 거부행위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에 대한 도전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국민적 의혹이 쏠려있는 사건에 대해 입법부가 여야합의로 국정조사를 결의한 이상 관계기관들은 당연히 국회가 요구하는 문서검증 및 계좌추적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방부와 서울형사지법이 「진행중인 재판에의 영향」을 이유로 수사 및 재판기록검증에 응하지 않는 것은 『사법부의 유치하고 옹색한 법해석』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진행중인 재판에 간여할 목적으로」한 자료제출 및 문서검증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 국정조사활동은 정치자금유입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은행감독원과 해당은행들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의 규정을 들어 계좌추적을 거부하고 있는것도 법논리나 실명제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실명제 긴급재정명령의 취지가 검은 돈의 흐름을 차단하는데 있는만큼 긴급명령이 거꾸로 검은 돈의 흐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민주당은 관계기관들의 거부태도를 민자당이 사실상 방임하고 있다면서 민자당에 대해서도 비난공세를 펴고 있다.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권이 발동된 만큼 당정협의등을 통해 관계기관들이 문서검증 및 계좌추적등에 응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민자당은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뛰면서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문서검증과 계좌추적에 합의하긴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해당기관의 판단에 맡길것을 전제로 한 합의라는 주장이다. 또 당정협의를 통한 협조요구에 대해서도 문민시대에 당이나 권력핵심부가 이들 기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논리로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민주당은 민자당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국정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으면서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합의해 준것 아니냐』고 까지 말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주목되는것은 28일의 영수회담이다. 민주당은 김영삼대통령의 결단만이 원만한 국정조사를 가능케 할것이라는 판단아래 문서검증과 계좌추적을 위한 김대통령의 결심을 촉구하고 있다.

 영수회담의 결과가 향후 국정조사진행에 주요변수가 되겠지만 국정조사는 뒤뚱거리면서도 계속돼 나갈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야당은 국정조사가 있다는 것 자체에 우선적인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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