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도 자료제출 난색/법사위 어제 사업자선정·계약서 검증/“청우종합에 특혜시공” 확인 국회 법사위는 23일 국방부에 대한 문서검증을 시작으로 상무대 정치자금의혹 국정조사활동에 들어갔으나 국방부측이 군 수사관련 문서에 대한 검증에 불응하고 법원측도 수사 및 공판기록에 대한 문서검증을 거부키로 결정해 진통을 겪었다.
법사위는 24일 검찰과 법원에 대한 문서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나 이들 기관들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응하겠다는 뜻을 국회에 통고했다.▶관련기사 3면
이와 함께 은행감독원측도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의 금융거래비밀보장규정을 내세워 계좌추적에 협조할 수 없으며 자료제출도 할 수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문서검증에서 야당의원들은 조기현 전청우종합건설회장에 대한 군 특검단의 조사기록, 뇌물수수죄로 구속기소된 정석용 전중앙경리단 계약처장과 임명용 전국방부 설계심의과장등에 대한 수사 및 공판기록의 제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병태 국방부장관은 『군검찰 수사기록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되어있다』면서 『이들 관련 기록의 제출이나 검증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응할 수없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군수사 및 공판기록의 검증문제를 놓고 4차례나 정회를 거듭하며 논란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5일 국방부장관의 보고시 재론키로한뒤 자정께 조사를 종료했다.
서울형사지법의 한 고위관계자는 『재판부의 심증형성등에 영향을 미칠수있고 형사소송법상의 무죄추정원칙에도 어긋나 국회의 요구에 응할 수없다』면서 『재판기록 검증을 허용하는 선례를 남길 경우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국방부문서검증에서 상무사업업체 선정관련 자료와 상무사업 선급금 및 중도금 지급현황, 현대건설과 청우종합건설의 공동도급계약서등에 대해서는 검증을 실시했으며 3급비밀로 분류된 상무사업계획과 상무사업자체감사결과보고서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사위는 당시 중앙경리단이 입찰공고에 LAC공법(약액혼합 토질안정 처리공법)소유업체를 입찰요건으로 명시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는 『당시 LAC공법을 독점소유하고 있던 청우종합건설에 공사를 주기위한 특혜조치』라고 민주당측은 주장했다.
이날 문서검증에서는 또 상무대공사수주와 관련,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이진삼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상무사업단장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지시와 예산절감등을 이유로 도로공사의 3분의 1을 LAC공법으로 시공토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이계성·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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