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댐 방류량 예고제 도입/환경처 월별계획 지자체통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댐 방류량 예고제 도입/환경처 월별계획 지자체통보

입력
1994.05.23 00:00
0 0

 환경처는 22일 지방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 및 시·도등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댐방류량 예고제·비상방류등을 규정한 수질관리업무 통합지침을 마련,관련기관에 보냈다. 환경처는 이 지침에서 수자원공사등 댐관리담당 기관은 댐의 저수량·하천용수 공급량·여유량등을 조사, 댐의 월별 방류계획을 작성해 관계기관에 통보토록 하는 댐방류량 예고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환경처의 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갈수기에 상수원의 오염이 심각해져 지방자치단체가 방류량을 늘려 달라고 요청해도 수자원공사등이 이를 묵살하는등 관계기관간에 마찰이 빈발한데 따른것이다.

 댐방류량 예고제가 도입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방류량을 예상할 수 있어 마찰이 줄어들게 되며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등이 비상방류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수자원공사등은 방류량을 늘려야한다.

 이 지침은 또 수질관리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와 조정을 위해 환경처차관을 의장으로 하고 경제기획원 내무부 상공자원부 건설부 농림수산부 관계국장등이 참석하는 수질관리정책협의회를 환경처에 두기로 했다.【조재우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