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22일 지방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 및 시·도등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댐방류량 예고제·비상방류등을 규정한 수질관리업무 통합지침을 마련,관련기관에 보냈다. 환경처는 이 지침에서 수자원공사등 댐관리담당 기관은 댐의 저수량·하천용수 공급량·여유량등을 조사, 댐의 월별 방류계획을 작성해 관계기관에 통보토록 하는 댐방류량 예고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환경처의 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갈수기에 상수원의 오염이 심각해져 지방자치단체가 방류량을 늘려 달라고 요청해도 수자원공사등이 이를 묵살하는등 관계기관간에 마찰이 빈발한데 따른것이다.
댐방류량 예고제가 도입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방류량을 예상할 수 있어 마찰이 줄어들게 되며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등이 비상방류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수자원공사등은 방류량을 늘려야한다.
이 지침은 또 수질관리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와 조정을 위해 환경처차관을 의장으로 하고 경제기획원 내무부 상공자원부 건설부 농림수산부 관계국장등이 참석하는 수질관리정책협의회를 환경처에 두기로 했다.【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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