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허용오차 어긴것도 11개나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순)은 최근 서울시청 산업과와 제조회사관계자들과 함께 서울시내 유명백화점과 시장등 6곳에서 9개회사가 시판하는 햄 소시지 건조저장육등 1백52개제품을 샘플조사한 결과 34.9%인 53개제품이 표시량보다 실제량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표시량보다 실제량이 적은 53개제품중 그 차이가 법정 허용오차를 넘긴 제품은 11개로 전체조사대상의 7.2%였다.
시민의 모임 조사결과에 의하면 표시량보다 실제량이 부족한 제품은 종류별로는 프레스햄이 조사대상중 58.3%로 가장 많았고 혼합소시지(50%), 소시지(37%), 건조저장육(33.3%)의 순이었다.
실제량이 법정 허용오차 이상 적은 제품은 미주햄의 사각형 불고기햄, 진주햄의 갈비맛햄 진주동그랑땡, (주)미원농장의 스모크햄 비엔나소시지, (주)진로종합식품의 불고기켄터키, 롯데햄의 에센뽀득등 각 1개씩과 미주햄의 둥근형 불고기햄과 (주)미원햄의 텍사스프랑크 각 2개등이다.
이 중 (주)진로종합식품의 불고기켄터키는 표시량이 2백30인데 비해 실제량은 2백11.5으로 허용오차 4.6보다도 13.9이나 더 적었다.
시민의 모임은 이에 대해 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표시량과 실제량의 허용오차기준을 중량()이나 비율(%)로 일관성없이 규정하고 있고 제조회사들이 중량표시를 잘 알아 볼 수 없도록 해놓은 것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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