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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신고 등 변경업무 즉시처리/한은,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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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신고 등 변경업무 즉시처리/한은,규정개정

입력
1994.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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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은 22일 종전 7일에서 10일까지 걸리던 외국인 투자신고나 투자내용변경 업무를 신고 즉시 처리해주도록 민원사무처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은에 의하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또는 매각신고는 종전 7일에서 3일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발급은 5일에서 3일로 각각 처리 기간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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