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60세이상 직계존속 부양 호주예정자(이럴땐 이렇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60세이상 직계존속 부양 호주예정자(이럴땐 이렇게)

입력
1994.05.23 00:00
0 0

◎세대주 아니라도 청약예금 가입가능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려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무주택일 필요는 없으나 세대주여야 한다는 기초적인 자격요건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런데 세대주가 아니거나 세대주이더라도 미성년자인 경우 혹은 해외로 이민이나 출장을 가게 될 때 주택청약관련 예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가입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적지 않다.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청약관련 예금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60세이상 직계존속 혹은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상속 예정자」는 청약관련 예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호주상속 예정자」가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다면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을 각각 1통씩 주택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두 가지 서류에다 장애인수첩사본을 추가로 제출하면 가입할 수 있다.

 미성년자이거나 30세미만인 단독 세대주가 청약관련 예금에 가입하려면 자신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또 해외이민이 예정된 국내거주자는 이민신고뒤 실제 이주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만 청약관련 예금 가입 및 주택청약이 가능하다. 이와는 달리 업무파견 출장 유학등으로 일정기간 국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해외이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조건없이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할 수 있다. <도움말:주택은행 청약저축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