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3천만원 지급판결」 「결혼생활파탄 원인제공한 시어머니에 7천만원 배상책임」―. 위자료로는 파격적인 손해배상액 때문에 더욱 장안의 화제가 됐던 사건들이다. 위자료는 무엇이며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
위자료란 생명·신체·자유·명예등의 침해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이다. 위자료액은 법원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에 근거해 고통의 정도를 평가, 산정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담당판사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재산정도등도 고려되기 때문에 위자료액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관에 따라 인정금액이 지나치게 달라진다면 당사자의 불복등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각 법원은 이혼이나 교통·산재사고등 전형적인 사건의 경우 위자료액 상한선등 내부적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혼소송의 경우 위자료 상한액은 대략 3천만원정도. 과거에는 경제능력이 없는 여성의 이혼후 생활보장 성격도 띠었지만 재산분할권의 신설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남성측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도 늘었는데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남편을 상습구타한 아내에게 이혼과 함께 5백만원지급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교통·산재사고의 경우 본인과실이 전혀 없는 사망사건을 기준으로 상한선은 3천만원안팎이며 본인과실과 상해의 정도에 따라 감액조정된다.
서울민사지법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률과 생활수준 향상등을 고려, 상한액을 3천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94년1월1일이후 발생사고에 한해 적용키로 했다. 또 1년단위로 전반적인 경제사정을 고려, 매년초 일정액을 올리는 한편 가족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가장에 한해 상한액을 4천만원으로 올려 차등화하기로 했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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