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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과세 방지 협정/한-베트남 정식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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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과세 방지 협정/한-베트남 정식체결

입력
1994.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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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을 방문중인 한승주외무장관은 20일 하노이에서 호테 베트남 재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했다고 외무부가 이날 밝혔다. 이번에 서명된 이중과세방지협정은 협정의 대상조세로 우리측의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를, 베트남측의 개인소득세 이윤세 및 이윤송금세를 지정하고 있고 부동산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등에 대해서는 대상소득별로 과세원칙과 제한세율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외무부는 이번 협정으로 대만, 홍콩에 이어 제3위 투자국(94년 3월말현재 6억6천8백만달러)인 우리 기업의 대베트남 투자소득에 대해 경감세율을 적용, 베트남의 과세권을 축소함으로써 베트남에 대한 앞으로의 투자진출이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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