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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빨라야 내달초 가능/국조 내일부터 돌입…진행일정 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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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빨라야 내달초 가능/국조 내일부터 돌입…진행일정 알아보면

입력
1994.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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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사보고→자료조사→검증→증인신문순/계좌추적은 금융기관 자료제출일부터 시작/「출석요구서」전달이 「순항」변수 오는 21일부터 내달19일까지 진행될 상무대 국정조사는 어떤 수순으로 진행될까. 19일 하오 20여일만에 재가동된 국회법사위의 조사계획서 작성소위는 이 문제를 집중논의했다.

 법사위가 상정하고 있는 조사방법은 크게 네가지이다. 정부관계부처의 보고청취, 자료조사, 각종 검증, 증인·참고인 신문등이다. 이중 법사위가 가장 먼저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부 관계부처의 보고를 듣는 일. 이병태국방장관과 김두희법무장관이 오는 23일과 24일 각각 국회에 나와 군검찰과 검찰의 수사관련 사항을 보고하는 안이 유력하다. 23일에는 검증·조사·신문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법적 실무절차도 완료돼야 한다. 계좌추적을 위한 예금계좌자료등 각종 서류제출 요구기관에 대한 공문발송, 증인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발송등이 모두 이날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보고가 끝나면 법사위는 잠시 무대를「장외」로 옮기게 된다. 상무대 공사대금의 정치자금유입의혹과 관련된 각종 문서와 현장을 직접 검증하는 것이다. 기간은 25일부터 31일께까지.

 현장검증이 끝나면 이번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증인·참고인신문이 뒤따른다. 6월1,2일께 첫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는 신문날짜로부터 7일전에는 당사자 손에 도착해야하기때문에 23일에 요구서를 보낼 경우 빨라야 1일께나 신문이 가능해진다. 증인신문도중 법사위는 하루정도 서울구치소로「출장」가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정치자금유입의혹의 핵심당사자인 조기현전청우종합건설회장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기때문이다.

 법사위는 증인신문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인물을 추가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할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7일전 출석요구서발송」요건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만약 증인·참고인의 추가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잡음이 인다면 그 시기는 6월 10일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치자금유입 진상규명의 열쇠랄 수 있는 계좌추적은 조전회장과 부인등의 예금계좌가 있는 주택은행 본점등 8개 금융기관점포가 관련자료를 보내온 날로부터 곧바로 시작돼 국정조사 최종일까지 이뤄진다.

 이같은 일정속에는 국정조사의 순탄한 진행을 방해할수 있는 복병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우선 증인·참고인출석 요구서가 제대로 송달되지않아 꼭 필요한 증인·참고인이「합법적으로」국회에 나오지않는 상황이 벌어질수 있다. 한 예로 법사위 실무자들은 서의현전조계종총무원장등 다수의 전·현직 승려들이 주소불명이거나 속명이 정확지않아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데 애를 먹게 되리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계좌추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금융기관이 실명제긴급명령상의 비밀보호의무를 들어 거부할 경우 계좌추적은 큰 난관에 부닥치게 된다. 또 법원도『재판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수사·재판기록을 내놓지 않을 수도 있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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