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의 상무대정치자금의혹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소위는 19일 회의를 열어 서류제출요구 및 문서검증대상기관 20개와 증인 10명, 참고인 20명을 결정하는등 국정조사계획서를 최종확정했다. 법사위는 오는 21일 상오 전체회의를 열어 이 계획서를 통과시킨뒤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쳐 23일 이병태국방부장관의 보고청취를 시작으로 6월19일까지 30일간의 국정조사에 들어간다.
소위는 조사계획서와 별도의 합의서를 통해 금융기관이 계좌추적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현경대법사위원장명의로 고발키로 결정했다.
이날 확정된 보고요구 및 서류제출·문서검증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보고요구대상=국방부 법무부 ▲서류제출 및 문서검증대상=국방부 서울지검 서울형사지법 감사원 국세청 대구시 조계종총무원 동화사 청우종합건설(현 우성산업개발) 무성종합건설 남선종합건설 우리건축설계사무소 보광석재 경한석재 박찬봉 주택은행(본점·안산 원곡동지점·여의도지점) 국민은행(여의도지점) 상업은행(무역센터지점) 제일은행(잠실남·서지점) 한일은행(동여의도지점) 【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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