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의 20%… 설정이래 최대/군사분계선 27㎞까지도 필수지역만 남겨/통제구역내 농공단지 등 설립 검토후 허용 국방부가 오는 6월1일자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해제 또는 완화키로 한것은 지난 72년 제정된 군사시설보호법이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이로 인한 각종 주민불편사항이 크다는 여론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 국가경쟁력강화와 국민의 행정불편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이미 지난해 초부터 치밀한 검토 및 준비작업이 진행돼 왔었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29일부터 5월15일까지 방사단등 52개 부대와 22개 행정관서를 대상으로 특명검열단의 집중감사를 벌인 결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전면 재조정키로 하고 1년여동안 준비과정을 거친끝에 새로운 「작품」을 완성한 것이다.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전체 보호구역의 20%에 해당하는 5억3천5백여만평으로서 경기와 강원 북부의 민통선 이남지역이 대부분이다. 73년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설정된 이래 지금까지 해제된 총 규모는 3억5천만여평. 따라서 군은 이번 조치가 창군이래 최대 규모란 점을 특히 강조했다.
국방부의 조정계획을 보면 ▲기존의 군사보호구역을 완전해제한 경우 ▲민통선 이북지역중 일부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해 규제를 완화한 경우 ▲그동안 육군과 해군으로부터 이중으로 통제를 받던 일부 해안지역을 해군기지구역으로 전환, 통제를 일원화시킨 경우등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 보면 우선 군사분계선 최전방지역의 경우 기존에는 군사분계선 남쪽 27이내는 무조건 군사보호구역으로 일괄 규정돼 있던것을 필수지역만 빼고 과감하게 해제했다. 즉 군사분계선 10∼25사이에 있는 방어단계선을 고려, 군단장급이상의 지휘관이 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정해 건의토록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의 한 당국자는 『국민편익을 위해 해제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국방부 실무팀들과 작전·보안상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대대장·연대장등 일선 지휘관들 사이에 보호구역 설정범위를 놓고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게 사실』이라며 『군으로서는 양보할 수 있는 최대한 선까지 양보한만큼 앞으로 더 이상 해제나 완화조치는 기대하기 힘들것』이라고 밝혔다.
전방지역외 기타 지역에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만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했다. 예컨대 ▲진지나 장애물등 전투시설물이 있는 지역은 그로부터 5백이내 ▲탄약고등 폭발물관련 시설은 안전거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등으로 제한한 것.
건축행위가 일체 금지된 민통선 이북의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상주인구 2백50인 이상 또는 50가구 이상의 취락지역이나 안보관광지역, 통일기반조성이나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역등 7곳을 선정,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해 해당 군당국의 승인하에 건축행위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해당관청이 허가를 해주기 위해 반드시 군당국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던 사항중 ▲기존건축물의 개축·재축이나 ▲조립식 임시시설물 ▲농지개량시설의 설치·관리등과 같이 사안이 경미한 경우는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공단지개발지역이나 전·답으로 활용이 가능한 임야·하천부지등은 관할부대장이 사전에 검토해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허가권을 위탁할수 있도록 했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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