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원장 신성택)은 18일 하루 한차례만 열던 즉결심판을 대규모 시위등 특별한 사건이 있을 경우 하오에 한차례 더 여는등 즉결심판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평일에는 상오8시, 휴일에는 상오9시에 한차례만 즉결심판을 열어 수사기관의 조사가 늦어지면 가벼운 법규위반자들이 다음날 심판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 보호되거나, 귀가했다가 다시 출석해야 하는등 불편이 크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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