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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증인신문 내달초부터/「상무대」 조사계획서 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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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증인신문 내달초부터/「상무대」 조사계획서 순조

입력
1994.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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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전체회의 상정/법사위 직접 계좌 추적 국회 법사위의 상무대의혹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소위는 19일 하오 회의를 열어 조사계획서 작성작업을 마무리해 이를 20일의 전체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소위는 지난달말 증인 및 참고인 채택문제 외에는 자료제출 및 문서검증 기관과 대상, 조사방법, 조사기간등에 합의했었기 때문에 계획서안 마무리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21일 국회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은 뒤 다음주초 김두희 법무부장관과 이병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보고받는 것을 시작으로 국정조사활동에 들어간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출석요구서가 1주일 전에 발송되어야 한다는 법규정을 감안할 때  내달초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는 자료제출 및 문서검증 기관과 대상으로 ▲국방부의 특검단 수사기록, 압수물, 중앙경리단 공사입찰 및 계약관계 서류, 군사법원의 공판기록 ▲검찰의 수사기록, 청우종합건설의 비밀장부를 비롯한 압수물, 서울 형사지법의 공판기록 ▲동화사 대불공사 참여업체의 세금신고 서류 ▲서울구치소의 청우종합건설 조기현 전회장에 대한 접견신청 서류등을 선정해놓고 있다.

 특히 예금계좌추적과 관련, 소위는 주택은행 본점과 안산시 원곡동지점, 여의도지점 및 국민은행 여의도지점등 4개 점포에 개설된 청우종합건설 조기현 전회장의 예금계좌를 우선 추적하고 조사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대로건설 이동영사장의 시티은행서울지점 계좌등 다른 관련자의 계좌에 대해서도 추적키로 잠정합의했다. 소위는 예금계좌추적을 다른 기관에 맡기지 않고 법사위가 직접 하되 국회 안팎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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