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실시… 불성실땐 금융거래도 조사/국세청 올해부터 국세청은 오는 96년 소득세 신고납부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제 실시를 앞두고 조사의 정밀도를 높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소득세 실지조사 방법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93년분 소득세 실지조사 개선방침」을 발표, 그동안 장부중심으로 이뤄져온 소득세 실지조사를 올해부터는 증빙서류에 대한 추적조사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들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의 허위여부를 유통과정에서부터 철저히 추적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른 조사인력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당해연도 9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만 실시되던 소득세 조사를 앞으로는 연중조사체제로 전환, 조사기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부족한 조사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음식·숙박업 부동산임대업 자유직업 서비스업등의 불성실신고업체와 수입금액 30억원이상의 대사업자들이 실지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위기장 및 장부조작여부 등에 대해 특별정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조사까지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소득세 조사과정에 소득세 이외에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인지세등 다른 세목도 포함, 통합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난 90년부터 제조·수출업 등 생산성 업종에 대해 실시해온 소득세 조사유예제도는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사업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그동안 일선세무서가 담당했던 소득세 조사의 상당부분을 지방국세청에 넘겨 조사의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소득세 조사방법 개편에 대해 『96년부터 소득세 신고방식이 정부부과 방식에서 자진신고납부제로 바뀜에 따라 납세자들의 신고성실도를 높이는 것이 당면 과제로 떠오른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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